
탄핵 관련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기각'과 '각하'는 비슷해 보여도 의미와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용어는 탄핵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탄핵 결정이 나오는 과정부터 쉽게 알려드립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의 고위 공직자가 법이나 헌법을 어겼다고 판단될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여 결과를 내놓는 과정입니다. 이때 내려질 수 있는 결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용: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공직에서 파면됩니다.기각: 심리 결과 탄핵 사유가 없거나 부족하여 공직이 유지됩니다.각하: 절차상 문제로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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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8.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