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넘는 언행이나 행동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범죄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직장 내 괴롭힘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육체적인 폭력만 괴롭힘이 아닙니다.반복적인 폭언: 명백한 인격 모독이나 비하 발언고의적인 소외: 회의 제외, 정보 전달 누락 등업무 외 부당한 사적 지시: 개인적인 심부름, 외모 지적, 사생활 간섭부당한 인사조치: 이유 없는 전보, 좌천이러한 유형은 반복되면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조직 문화의 독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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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1.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