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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출국세’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승객이라면 ‘한국공항공사 환급’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공항공사 환급 신청 방법 부터 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환급이란?
‘한국공항공사 환급’은 공항 이용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중, 정책 기준 변경으로 인해 과오납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기준이 달라지면서, 기존 발권자들 중 일부는 불필요하게 출국세가 부과된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에서 공식적으로 환급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기존 제도와 현실의 차이로 발생한 금전적 불이익을 보완하는 제도이며, 지극히 합리적이고 행정적으로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환급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tour-refund.kr이라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환급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까지 비대면으로,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환급 대상이 되는 조건은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환급 조건 3가지 핵심 기준
항목 | 조건 |
---|---|
항공권 발권일 | 2024년 6월 30일 이전 |
실제 출국일 | 2024년 7월 1일 이후 |
승객 나이 | 만 2세 이상이면 대부분 대상 (단, 세부금액 다름) |
이 조건은 '정책 변경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하고, 정책 변경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여행사나 OTA(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 미리 티켓을 구매한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출국세가 부과된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금은 얼마나 되나요?
환급 금액은 승객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정책상 면제 대상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환급 금액 정리표
대상자 | 환급 금액 | 환급 사유 |
---|---|---|
만 12세 이상 (성인) | 3,000원 | 기존 출국세 13,000원 중 일부 정책 변경 반영 |
만 2세 ~ 12세 미만 (어린이) | 10,000원 | 원래 면제 대상인데 자동 부과되어 환급 |
만 2세 미만 (유아) | 없음 | 애초에 면제 대상이므로 환급 대상 아님 |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부분은 어린이 환급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1인당 1만원, 자녀 수가 늘수록 누적 환급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2~3만원씩 환급을 받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환급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환급은 오직 한국공항공사 전용 환급 플랫폼인 https://www.tour-refund.kr 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경로(공항 카운터, 항공사 등)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광고나 유사 사이트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이트 특징 요약
- 모바일/PC 모두 지원
- 로그인 불필요, 본인 인증 후 간단 신청
- 환급 여부 즉시 확인 가능
- 보호자 계좌 입력도 가능 (미성년자 환급 시점부터)
접속 후에는 이름, 생년월일, 여권 영문명, 계좌번호만 정확히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출국기록을 조회하고, 환급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하지만,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잘못 입력하면 환급이 누락되거나 계좌 송금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급 신청 절차 요약
- 사이트 접속: tour-refund.kr로 이동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 확인
- 정보 입력: 여권 영문명, 생년월일, 환급받을 계좌번호
- 신청 완료 및 환급 대기: 성인은 당일~3일 이내 입금
신청 과정이 어렵지 않지만, 계좌번호와 영문 이름은 반드시 항공권과 일치해야 하므로 헷갈리는 분들은 여권과 항공권을 함께 확인하면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성인의 경우라면 지금 바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환급 가능 조건 (성인 기준)
-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함
-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여야 함
- 신청자 본인이 만 12세 이상 성인이어야 함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누구든 tour-refund.kr에서 즉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인에게 환급되는 금액은 3천 원이며, 이 금액은 기존 출국세 1만3천 원 중 일부가 변경된 정책 기준에 따라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장인 또는 미리 발권해둔 여행객의 경우 이번 환급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출국 이력이 많을수록 누적 환급금도 클 수 있습니다.
어린이 환급은 왜 나중에 가능한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왜 지금은 안 되고, 내년 8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라고 궁금해하십니다. 그 이유는 행정 보완을 위한 시스템 정비와 미성년자 정보 보호 때문입니다.
어린이 환급 특징
- 대부분 본인 명의 계좌가 없음
- 휴대폰 본인 인증이 불가
- 환급 시 보호자 대리 신청 필요
이러한 이유로 공항공사 측은 어린이 환급 신청을 2025년 8월 1일부터 별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요 포인트
- 만 2세 이상 ~ 12세 미만 어린이는 환급 대상임
- 환급 금액은 1인당 1만 원으로 성인보다 큼
- 보호자 명의로 계좌 신청 가능
- 출국기록과 항공권 발권일을 미리 메모해 두는 것이 필수
나도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리스트로 구성했습니다. 아래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대상 체크리스트
- 항공권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결제했는가?
- 출국 날짜는 2024년 7월 1일 이후인가?
-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나이는 만 2세 이상인가?
- 출국세(납부금)가 포함된 항공권인가?
이 조건이 맞는다면,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 → 정보 입력 → 환급 신청 이렇게 3단계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러 명 신청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은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가족 단위라 하더라도 각자 정보 입력과 신청을 따로 해야 하며, 정보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예: 4인 가족 신청 시
- 아버지: 본인 명의로 신청
- 어머니: 본인 명의로 신청
- 자녀 1, 2: 2025년 8월 1일부터 보호자 명의로 각각 신청
동일한 계좌번호를 여러 명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환급의 경우, 보호자의 계좌로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단체 항공권을 구매했더라도 개별 환급 신청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한 명이 가족 전체를 대신해 신청하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환급금이 소액이라도 꼭 신청해야 하나요?
꼭 신청해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 환급이 중요한 이유
- 금액이 누적되면 커진다
- 부부: 6천 원
- 자녀 2명: 2만 원
- 총합: 2만6천 원 환급 가능
- 정당한 권리이다
- 정책상 잘못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 미신청 시 자동 소멸
- 신청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 3분 이내 신청 가능
- 본인 인증만 하면 즉시 확인
- 돈보다 습관의 문제
- 소액을 챙기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중요
환급 신청 마감 기한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 출국일: 2024년 7월 3일 → 신청 마감일: 2029년 7월 2일
마감 기한이 넉넉해 보이지만, 시간은 금방 흐릅니다. 또한 제도 자체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출국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자녀가 환급 대상일 경우 2025년 8월 1일이 시작일이므로 해당 날짜를 메모하거나 알림 설정을 반드시 해두세요.
결론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공식 행정 환급 절차입니다.
과거처럼 ‘그냥 내야만 했던’ 출국세에서 이제는 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제도이지만, 이 글을 통해 정확히 이해하고 직접 신청까지 한다면 분명히 재정적 이득뿐 아니라 뿌듯함까지 따라올 것입니다.
환급 신청 사이트: https://www.tour-refund.kr
3천 원이라도, 1만 원이라도 놓치지 말고 당당하게 돌려받는 습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상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