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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집이나 돈을 물려주는 상황, 또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을 때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상속으로 넘길까, 증여로 미리 줄까? ’결정은 간단해 보여도, 세금은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 원이 더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질적인 차이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손해 보지 않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 그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이 둘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언제’ 재산을 넘기느냐에 있습니다.
-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이후 재산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증여는 살아 있는 동안, 의도적으로 재산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자식들이 아파트를 물려받았다면 그건 상속이고, 살아계신 동안 자식에게 미리 그 아파트를 준다면 그것은 증여입니다.
이 둘은 단순한 시점의 차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세 방식부터 공제 항목, 납세자 책임까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세금을 누가 내야 하느냐, 핵심은 ‘받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납세자 개념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줬으면 부모가 세금 내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100%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1억 원을 줬다면, 자식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사람 전체가 연대 납세 책임을 집니다. 만약 형제가 셋이고, 한 명이 세금을 안 냈다면 나머지 둘이 대신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재산을 받는 순간, 세금도 함께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준비 없이 받았다가는, 갑작스러운 세금 청구서에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과 세율은 같지만, 실제 부담은 다르게 작용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많이 받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 5억~10억 원: 30%
- 10억~30억 원: 40%
- 30억 원 초과: 50%
하지만 적용 방식은 달라집니다.
- 상속세는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전체 상속인에게 나눠 과세합니다.
- 증여세는 각 수증자에게 개별적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둘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면, 각자 공제도 따로 적용받고 세율도 낮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속은 전체 재산이 합쳐져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경우에 따라 증여가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공제 항목 차이만 잘 파악해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 계산할 때 빼주는 ‘비과세 금액’입니다. 이 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10년 단위 1회 적용)
- 배우자에게: 6억 원
- 성인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기타: 1천만 원
상속세 공제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 기타 가족공제: 연령, 동거 여부,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다양
상속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공제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크다면 상속 중심의 설계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 신고 기한도 반드시 챙겨야 할 요소입니다
단순히 세금이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신고하고 내야 하느냐입니다. 세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증여세 신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세 신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자산 포함 시 9개월)
이 기한을 넘기면 최대 20%의 무신고가산세, 1일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 1억 원 세금을 제때 못 내면 2천만 원 이상 더 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과 증여,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산 규모가 작고 공제 한도 안에 들어온다면 상속이 유리하고, 고액 자산을 분산해 넘길 수 있다면 증여가 유리합니다.
또한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다시 상속 재산으로 포함되므로 10년 이상의 여유를 두고 계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전 절세 전략은 이것입니다
- 10년 주기 분산 증여로 공제 최대로 활용
- 자녀 수 많을수록 증여 전략에 유리
- 배우자에게는 상속 설계 집중 (최대 공제 활용)
- 불균형 상속 우려 시에는 생전 유언장·신탁 고려
- 금융자산, 부동산 별도 분리 설계로 리스크 분산
자산이 5억을 넘기 시작하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절세 전략을 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의 재산 구조, 가족 구성, 세대 간 연령차까지 모두 계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돈의 문제를 넘어, 가족 간의 관계와 미래를 결정짓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넘긴 재산이 되려 갈등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잘 준비된 설계 하나가 가족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글을 본 당신이 만약 ‘나중에 그냥 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재산도,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