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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부동산 계약도 손끝으로 처리하는 시대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바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굳이 동사무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이나 1인 가구에게도 정말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신고를 온라인으로 쉽게 끝내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신고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전월세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에 등록해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습니다.
구분 | 신고 대상 기준 |
---|---|
계약 시점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대상 |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
금액 조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즉, 계약서에 서명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아 보증금을 보호하는 핵심 절차가 바로 이 임대차계약신고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과거 이야기입니다.
- 공식 사이트: https://rtms.molit.go.kr
- 운영 주체: 국토교통부
- 신고 가능 시간: 연중무휴, 24시간
해당 시스템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신고뿐 아니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등록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포털입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입력 절차는 클릭과 파일 첨부만으로도 손쉽게 마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임대차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의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조건 항목 | 신고 필요 여부 |
---|---|
계약 체결일 | 2021년 6월 1일 이후이면 O |
보증금 | 6천만 원 초과이면 O |
월세 | 30만 원 초과이면 O |
대상 주택 | 주택, 오피스텔, 다세대 등 주거용이면 O |
기타 | 가족 간 계약, 공공임대, 기숙사 등은 예외 |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5만 원이라면 의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임대차계약신고는 반드시 공식 플랫폼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사이트 주소: https://rtms.molit.go.kr
- 이용 환경: 크롬, 엣지 브라우저 권장 / 모바일 최적화도 지원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간편인증 로그인
- 주소 입력
- 계약 당사자 정보 입력
- 계약 세부정보 입력
- 계약서 업로드
- 전자서명 및 제출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신고이력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항목 | 설명 |
---|---|
계약서 | 스캔 또는 사진 (핸드폰 촬영도 가능) |
주소 정보 | 실제 주택 주소 입력 |
당사자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계약 내용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 등 |
인증수단 |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
계약서 원본 사진도 업로드가 가능하며,
PDF, JPG, PNG 형식 모두 지원됩니다.
공동신고는 한 사람만 해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단, 신고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정보까지 입력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서명까지 완료되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구라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체결일이며,
전입신고일이나 입주일과는 무관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과태료 부과
- 최소 4만 원 ~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 확정일자 확보 지연으로 보증금 보호 우선순위 밀림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매나 분쟁 상황 발생 시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약 후 바로 신고하는 습관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예전처럼 따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고 전자서명까지 마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법적 우선순위가 보장되며,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즉, 온라인 신고 한 번으로 신고 + 확정일자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지만, 화면은 달라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PC, 모바일, 태블릿 모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기기 | 장점 |
---|---|
PC | 넓은 화면, 오타 방지, 파일 첨부 용이 |
모바일 | 언제 어디서든 신고 가능, 사진 즉시 첨부 가능 |
단, 모바일은 화면이 작고 입력 항목이 많아
실수하거나 첨부파일 식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일수록 PC 사용을 추천하며,
간단한 계약이나 빠르게 처리할 상황에서는 모바일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번호를 통해 신고 상태 확인, 신고필증 출력, 보완 조치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RTMS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신고이력 조회’ 메뉴 클릭
- 접수번호 또는 이름/주민번호 입력
- 신고 상태 및 필증 출력
신고필증은 PDF로 저장 가능하며,
향후 법적 분쟁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시 확실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수정 후 다시 제출하는 것도
모두 온라인에서 손쉽게 처리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임대차계약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 행정 절차가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아도
스스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단계별로 매우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력 오류 시에도 친절한 안내가 제공되어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는다면, 그 다음 단계는반드시 온라인 신고
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임대차계약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낸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이 신고입니다.
준비물은 계약서 한 장, 그리고 핸드폰 혹은 PC 하나면 충분합니다.
계약만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계약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바로 신고부터 하십시오.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권리도 자동으로 보호됩니다.